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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뚜킴 2020. 10. 30.

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가입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업무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1.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경영혁신을 이루고 한 발 앞선 주거정책시행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곳인데요.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업무

-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보증업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업무

- 공유형모기지 수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등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인용과 주택사업자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집단취급승인

-      전세계약 체결 전 신청가능

보증대상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 필수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 보증신청인의 신청 금액

(보증한도 이내)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가격-선순위채권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주택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70~100%이내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조건 역시 임차인과 주택사업자용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임차인용 보증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중∙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주택가격의 100%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주택가액(임차인 점유면적÷건물연면적)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다음은 주택사업자용 보증조건입니다.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확정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전입시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기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연대보증인 :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역시 임차인용과 주택사업자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1) 임차인용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 보증료 계산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

※<표>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2) 주택사업자용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 보증료 계산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 보증료율(단위:연), 보증료 분납 및 할인 미적용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

※<표>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3)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표>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 코로나19 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① 적용대상 : '20.3.27일부터 '20.9.28까지 보증신청한 임차인

      ② 할인내용

          ㉠ 전세목적물이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경우 보증료의 40%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5% 할인

    -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과 함께 보증료까지 알아봤는데요. 가입방법 및 준비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포스팅(↓↓)을 클릭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내용들 이외에도 보증가입 제한 및 특례지원 등의 내용들이 더 있으니 가입하시고자 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글의 좋아요와 블로그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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