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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필요서류

뚜킴 2020. 10. 30.

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과 필요서류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이나 조건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으로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1. 보증이용절차

2. 제출서류


1. 보증이용절차

1)임차인용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용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이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대상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안내사항들을 안내 받은 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신용조사 이후 보증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쉽게 보험 가입 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적정성이 확인 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2)주택사업자용

주택사업자의 경우는 임차인과 달리 집단취급승인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이 이뤄지게 되면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보증채무 약정이 채결되는대요. 이 때 담보신탁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 후 신용조사와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신용이나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증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차인용과 주택사업자용이 다릅니다. 먼저 임차인용 제출 서류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인용

기본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2.     공통서류(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

-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전세계약서 지참 필수)

3.     추가서류(단독∙다중∙다가구 등)

1)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       건축물대장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불가능한 경우

-       (5년 이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확인되는)확정일자 부여현황

-       (건축물 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주채무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     기타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시 제출서류

저소득가구

청년가구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증(배우자의 소득여부 확인용)

(기혼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서류 추가 징구)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아의 경우)임신진단서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의사상자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증서

- 의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상자증서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므로 꼭 문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은행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시중은행에서 가입 및 문의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전 포스팅에 남겨두었으니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사업자용 제출서류입니다.

①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② 신용정보제공동의서(임대인용)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④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개인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⑤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⑥ 보증신청서

⑦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⑧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⑨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⑩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1부)

⑪ 건축물대장

⑫ 감정평가서

⑬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승낙서


주택사업자 역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서류 누락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나 시중 은행으로 연락해보시면 되시는데요. 아래 링크에 가시면 지사 주소와 연락처 등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고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방법과 필요서류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편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글의 좋아요와 블로그의 구독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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