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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뚜킴 2021. 1. 7.

연말정산 기간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네요.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넘거나 모자란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업자 분들은 1년에 1회 소득을 증빙하고 지출자료를 소명하여 세액공제를 받지만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 지출한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징수하기 때문에 연초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재직하시는 분들이야 쉽게 회사를 통해서 하시면 되지만 작년 한 해 중 이직을 하신 분들이나 중도퇴사하신 분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금 난감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기간과 함께 중도퇴사자들의 연말정산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연말이나 연초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1월 중순에서 2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정보들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사세액 및 과거 3개년의 연말정산 추이와 항목별 절세 팁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전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

연말정산을 진행 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처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기한, 연말정산 결과 안내일정, 환급일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회사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내용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모두 챙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별도 추가 서류나 필요한 부분들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수집 방법 및 제출시 유의사항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 문의를 통해 누락하는 것 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관련 내용 및 서식 작성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부분 역시 자칫 누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챙기셔서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공제대상이시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역시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 연말정산 처리 일정(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안내 및 환급일정 등)

  -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내용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수집 방법 및 제출시 유의사항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관련 내용 및 서식 작성 방법


연말정산 자료 제출

근로자는 1월 중순경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료나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지출 항목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들이 제공되지 않는지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와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여주지 않은 신생사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불가 항목>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월세 세액공제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이 중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월세자료는 간소화자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카드로 구입한 안경 구입비 및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별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증명서류 조회 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2월 중순까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자료에서 주의할 점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단순 집계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스스로 필요한 공제요건을 잘 확인하여서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함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있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천천히 확인하고 찾아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진행 : 2월 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2월 한 달간 연말정산을 진행 및 검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해당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정산 내용에 오류나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락이나 오신고로 인한 책임은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검토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마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이 확정되면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급보다 연말정산한 세금이 많을 경우는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받고, 반대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적을 경우는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경우

회사는 3월 초 2월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로써 모든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놓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진행한 연말정산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놓친 경우는 5년 이내에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경정청구

경정청구 하는 방법

경정청구의 의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난 5년 이내에 빼먹고 놓친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기부금 등등 해당 항목과 관련된 지출을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누락했었다면, 모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4) 경정청구 하는 방법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상단의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금융인증서 발급방법

공인인증서 폐지 금융인증서 발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2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전자서명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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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들어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 경정청구 작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해당년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선택합니다.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역란이 뜨는데 각각 단계별 영역을 확인한 후 누락된 부분보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이직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이직자 연말정산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자의 경우는 종전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그만두고 나온 회사에 연말정산에 필요하니 '근로스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기 좀 민망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보면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급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퇴사할 때 발급해서 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받지 못했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종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전회사와 현재 근무회사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 구분(구분해서 공제받아야 함)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시 공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시 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월별로 구분해서 받아야 합니다.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퇴사 후 재취업을 했을 경우는 위에 설명드린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퇴사일 다음 달, 예를 들어 5월 말에 퇴사를 했을 경우 6월까지의 소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2월 31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면 다음 연도 5월에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하시면 연말정산이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퇴직 시 받으시는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더 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1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1년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도 편향적인 부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문화관련한 지출비용이 많이 감소하게 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만 한시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이 달라지는 점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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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과 3~7월 신용카드 사용 분의 소득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종사자의 주택 구입, 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대충해야지, 신경쓰기 싫으니까 그냥 맡기자라는 생각보다 한 번 알아두면 평생 쓸 수 있는 부분인만큼 꼼꼼히 챙기셔서 누락되거나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기간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귀찮아서 놓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와 추운날씨로 많은 분들이 힘드실텐데요. 조금 더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글의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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