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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뚜킴 2020. 10. 29.


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 중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조건과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사유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경우가 없어야하겠지만 어떤 상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의 약관에 따른 내용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②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대

③ 제1항,제2항의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②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③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⑤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⑥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3.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전세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통해 보험금이 지금되게 되는데요. 보험금 지급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①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보험금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회사가 임차권등기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계약자가 임차목적물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가지급보험금을 결정하며,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제6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 (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 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⑦회사가 제1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이유 :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주의사항 : 이 보험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음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을 변경, 갱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및 임차목적물 명도 : 이 보험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험계약자가 임차목적물을 명도하는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경우 : 이 보험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중 미회수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상 보험계약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이 외에도 유의해할 사항들은 더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효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세한 사항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니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 둔다면 소중한 나의 자산인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어가 어렵고 생소하다할지라도 천천히 읽어보고 약관에 나와있는 용어 설명을 함께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글의 좋아요와 블로그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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