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 중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조건과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사유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경우가 없어야하겠지만 어떤 상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의 약관에 따른 내용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②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대
③ 제1항,제2항의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①보험금 청구서
②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③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⑤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⑥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3.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전세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통해 보험금이 지금되게 되는데요. 보험금 지급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①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보험금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회사가 임차권등기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계약자가 임차목적물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가지급보험금을 결정하며,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제6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 (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 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⑦회사가 제1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①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이유 :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②임대차계약 관련 주의사항 : 이 보험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음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을 변경, 갱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③임차권등기 및 임차목적물 명도 : 이 보험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험계약자가 임차목적물을 명도하는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경우 : 이 보험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⑤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중 미회수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상 보험계약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이 외에도 유의해할 사항들은 더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효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세한 사항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니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 둔다면 소중한 나의 자산인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어가 어렵고 생소하다할지라도 천천히 읽어보고 약관에 나와있는 용어 설명을 함께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글의 좋아요와 블로그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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