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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법

뚜킴 2022. 3. 3.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2022년도 벌써 3월입니다. 최저임금과 시급이 인상되었는데요. 2021년의 최저시급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최저임금 기준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왔으나 저임금 문제가 해소되지는 못했는데요. 저임금 문제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처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저임금 문제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학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과연 위의 목표가 현실화되었는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결정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현재 기준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을 꿈꾸기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시급기준으로 9,160원입니다.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8,720원 기준 5%, 4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최저시급 적용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근거해 적용했습니다. (경제성장률 4.0% + 소비자물가 상승률 1.8% - 취업자 증가율 0.7%)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율이 올해들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시급기준 금액에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1,914,44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이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7)}÷12월 = 약 209시간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2)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데요. 매월 월급이 지급되고 받게되는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개월 급여를 2,105,000원을 받는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월급명세서의 내용들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추려내야하는데요. 추려낸 금액을 다시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으로 나눴을 때,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과 같거나 적다면 최저임금기준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려야 하는데요.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위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원 및 알바의 급여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 서식과 함께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원 및 알바 월급계산 서식 공유(각종 세금 포함)

직원 및 알바 월급계산 서식 공유(각종 세금 포함) 이번에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꿀팁은 엑셀파일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 사장님들,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조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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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액 결정방법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데요.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개정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①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2021년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 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됨. 따라서 분기별, 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2) 최저임금 적용

매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단위로 결정되고 고시되는데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그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주 8시간, 통상 일요일)을 포함하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 유급휴일시간)주4~8시간, 통상 토요일)은 임금÷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액 : 월급기준>

월급(법정주휴수당 포함) ÷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 + 법정유급휴일시간 월 35시간)


  3) 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되고,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뒤 8과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8시간x시급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8x시급

임금을 월급제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유급휴일 외에 노사가 추가로 약정유급휴일을 지정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기준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사항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가 임금에 대한 보장이 높아지는 것이 좋은데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들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인건비인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사항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됩니다.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⑤ 소상공인,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마치며...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급여 계산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 편으로 사장님들에게 큰 인건비 부담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으로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그 만큼 사업장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다보니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기준, 그리고 노사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도 기대해 봅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그리고 구독은 포스팅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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