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려운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말 간절한 시기인데요.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해서 들어간다할지라도 높은 보증금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간 집인데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은 약자로 SGI라고 하며 1969년부터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보증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최대, 세계 3위의 종합보증기관입니다. 전국에 9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기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보험자(서울보증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경제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사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에 따라 가입조건, 보증금액 한도,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조건과 한도를 확인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목적물 (인수대상) |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임차보증금 | - 아파트 : 제한없음 - 아파트 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
보험가입 가능시기 |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보험 가입 가능 ①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 ②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 이내 |
보험가입 금액 |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 |
보험요율 | - 아파트 : 연0.129% - 기타주택 : 연0.218% - LTV 구간별 할인율 ① LTV 60%이하 : 20% ② LTV 50%이하 : 30% |
보험기간 | - 임대차 계약기간 |
인수기준 |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이내 - 임차보증금이 주택 추정시가의 90% |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인수제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입하고 싶다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제한 요건>
①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가능)
③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④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⑤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⑥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⑦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⑧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발급 제한
⑨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 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필요서류 | ①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②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④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일부 임차시 징구) ⑤ 채권 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
신청기관 |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1670-7000) |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에 기록되어 있는 필요서류를 가지고 주택이 있는 관할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영업지점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불안전성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지출하는 비용으로 여긴다면 많이 아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과 해당 매물에 대한 꼼꼼한 정보들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임대차 계약에 앞서 힘들게 모은 전세(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다 꼼꼼히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글의 좋아요와 블로그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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