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뚜킴 2020. 10. 27.

 

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려운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말 간절한 시기인데요.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해서 들어간다할지라도 높은 보증금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간 집인데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은 약자로 SGI라고 하며 1969년부터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보증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최대, 세계 3위의 종합보증기관입니다. 전국에 9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기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보험자(서울보증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경제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사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에 따라 가입조건, 보증금액 한도,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조건과 한도를 확인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목적물
(인수대상)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임차보증금  - 아파트 : 제한없음
 - 아파트 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보험가입
가능시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보험 가입 가능
    ①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
    ②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 이내
 보험가입
금액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
보험요율  - 아파트 : 연0.129%
 - 기타주택 : 연0.218%
 - LTV 구간별 할인율
    ① LTV 60%이하 : 20%
    ② LTV 50%이하 : 30%
보험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인수기준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이내
 - 임차보증금이 주택 추정시가의 90%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인수제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입하고 싶다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제한 요건>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가능)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발급 제한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 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필요서류  ①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②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④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일부 임차시 징구)
 ⑤ 채권 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신청기관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1670-7000)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에 기록되어 있는 필요서류를 가지고 주택이 있는 관할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영업지점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불안전성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지출하는 비용으로 여긴다면 많이 아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과 해당 매물에 대한 꼼꼼한 정보들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임대차 계약에 앞서 힘들게 모은 전세(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다 꼼꼼히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글의 좋아요와 블로그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실전 분양권투자 지원센터, 분양권투자 정보의 모든 것!

2. 임대차3법 주요내용 정리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방법

4.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왜 필요할까??

  5. 적금 풍차돌리기, 적금추천! 복리효과내기

 

댓글

관심 있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