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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알아보기

뚜킴 2020. 11. 1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집을 구매하기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게되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보금자리론이란?

2. 대출자격

3. 보금자리론 금리 

4. 대상주택

5.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6. 대출한도

7. 대출상환방식

8. 신혼, 다자녀가구 우대요건 신설 및 개편



1. 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변동의 부담이 없습니다. 


보금자리론보금자리론

2. 대출자격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②주택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은 처분기한[각주:1]에 따라 처분해야함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③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 : 본인 / 기혼 : 부부합산)

  ④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⑤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 85㎡이하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각주:2]

  ⑥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지금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확인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3. 보금자리론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보금자리론 금리안내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부부(0.2%p) 금리우대[각주:3]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보금자리론 우대금리


  금리가 가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를 부과합니다. 단, 녹색건축(예정)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는 면제합니다. 


4. 대상주택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각주:4]합니다.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실매매액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KB국민은행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적용)

  

5.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LTV, DTI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조정대상지역 LTV, DTI


  신규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 공고일과 매매계약일이 2017. 8. 2일 이전인 경우에는 LTV 70%, DTI 60%를 적용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입주 아파트라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액'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상 위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기준하여 보금자리론의 실수요자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그럼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6. 대출한도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이며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경우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LTV는 70%까지 가능하나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LTV가 조정되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7. 대출상환방식


  보금자리론의 상환방식은 ①원리금균등분할상환, ②원금균등 분할상환, ③체증식분할상환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상환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시) : 초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은 없으며, 조기(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15. 3. 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이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방식)

  - 2012. 9. 24~2015. 2. 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 9. 23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적용, 5년 이후는 면제

  

8. 신혼, 다자녀가구 우대요건 신설 및 개편


  2018년 4월 9일 접수분부터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의 보금자리론 우대 요건이 신설, 개편되었습니다. 

<신혼가구>

-      소득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제한을 7천만원에서 85백만원까지 확대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금리우대 : · 맞벌이 불문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신혼가구는 0.2%p 금리 우대

-      장애인 · 다문화 · 한부모 ·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본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포함 최대 2)

우대금리와 관련된 내용은 2.대출금리를 참조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소득확대 :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경우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까지, 2명을 둔 경우 9천만원까지, 3명을 둔 경우 1억원까지 소득제한을 확대

  -  대출한도 우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확대

  -  금리우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제한없이 0.4%p 금리 우대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대출가격과 금리 등 주요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열심히 발품팔며 정보들을 찾다보면 나에게 맞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정리해놓았지만 2%대의 금리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는 금리가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글의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본문으로]
  2.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본문으로]
  3.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본문으로]
  4.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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