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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대출자격 금리 확인하기

뚜킴 2020. 11. 16.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의 대출자격과 금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 하단에 링크 남겨놓았으니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으로 돈을 저축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득이 말도 안되게 크다면 가능하겠지만 제 주변만 돌아보아도 투잡, 쓰리잡을 하며 돈을 모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을 거래할 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진행하는 대출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 중 디딤돌대출의 대출자격과 금리, 대상주택, 대출한도, 상환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 대출자격

 

  1)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91억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

       ②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가구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①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

    <신청불가 사유>

      ①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 신청불가

      ②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③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④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3) 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

      ①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

      ②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약',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

 

2.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원)

      ① 신혼가구 : 2.2억원

      ② 2자녀 이상 : 2.6억원

      ③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금액 1억 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 지역별로,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LTV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대출 한도를 알아보고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MCG를 이용하게 되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MCG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입니다. 

 

예상 대출금 조회하기                     MCG알아보기

                                                

  2) 금리

    디딤돌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1.185%~2.40%이며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득수준(부부합산)과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 0.7%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p

    - 2자녀 가구 : 0.5%p

    - 1자녀 가구 : 0.3%p

    - 다문화, 장애인가구 : 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할인은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경우는 아래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신혼가구 적용금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에는 0.1~0.2%p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사회인들에게는 필수와 같은 저축인데요. 혹시 아직 가입하지 않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청약통장에 대해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를 적극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왜 필요할까??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한도와 금리인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겠죠? 

 

3. 디딤돌대출 상환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의 상환방법은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초기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회차가 지날수록 원금,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불가)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보금자리론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거치기간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 최대 3년, 최대요율 1.2%(잔여일수에 따른 슬라이딩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접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것도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지출상황을 고려하고 상환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인 금액한도를 설정하고 예산을 설정한 후에 주택을 알아보고 대출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발품을 파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글의 공감, 댓글, 블로그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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