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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뚜킴 2020. 11.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도 작년 10월에 결혼한 무주택자이다보니 관심이 많은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구체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이나 방법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4.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순서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이하일 것. 단,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를 말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분양(85이하 주택) : 20%

- 공공분양(85㎡이하 주택)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순위



내용

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7년 이내의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민법 제9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위가 같은 경우는 다음 순으로 선정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사람

  ③ 자녀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약저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특별공급 분양시 가점이 있기 때문에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저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난에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직장에서 가까운 나의 생활권에 있는 부동산 공급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도 한 가정을 새롭게 꾸려 나가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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