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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방법

뚜킴 2020. 3. 12.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뚜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관련한 포스팅을 하면서 정보들을 모으다보니 사회초년생분들께 좋은 정보가 있어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데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더불어 청년층에게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아무래도 요새 예금금리가 바닥이다보니 사회초년생들이나 청년층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무엇이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가입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으로써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되었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 연령 등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하시켰습니다. 

최근 N포 세대로 불리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많은 청년층이 늘어나는 경기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방법으로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별도의 가입조건이 없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 2019년 1월 2일부터)으로 연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만 19세~29세 가입 기준에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만을 가입대상자로 한정했던 기존의 조건에서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위촉직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금융권의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기준을 정부가 확대해줌으로써 청년 창업자들에게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조건 및 가입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방법과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방법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며 1,500만원까지 자유 납입을 하고, 월 2만원~50만원 등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0%, 2년 이상 10년 이내는 3.3%가 적용됩니다. 10년을 초과할 경우 일반 청약통장처럼 1.8%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비교해서 청년들에게 주는 금리혜택이 강화가 되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비과세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점이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다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동일하게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가 되지만 비과세 혜택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비과세 혜택이 없이 이자소득세 14%가 부과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달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적용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인 경우 연 200만원 이하이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소득공제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

가입 은행과 방법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9개의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입기간을 2021년 12월말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소득증빙자료로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과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해당자의 경우), 무주택 확인 각서가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이 가능할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고 청년들에게 내 집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얼른 가입해야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나는 2018년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통장 원칙이 있기에 기존에 가입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으신 가입자 분들이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납입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으로 인정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되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정일이 있다할지라도 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 신규일이 약정 납입일이 되니 이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청약통장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저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당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같은 저축상품이 없어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청약에 넣었다가 당첨이 되면서 그 기능을 잃어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 전이시거나 가입했더라도 요건에 충족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위에 9개 은행을 방문하셔서 기존 통장을 전환하시거나 새로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청약통장과 관련하여 9개 금융사에서의 차이도 하나씩 올려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하루 빨리 월급쟁이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글과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포스팅과 블로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뚜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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