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300만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방법과 구직수당 금액 등,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으로 불리는 본 시행령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해줌으로써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령인데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구직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지원서비스도 궁금하시겠지만 가장 피부로 절실히 와 닿는 구직수당의 금액과 지급대상이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은 최대 300만원이며 구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 최대 300만원
- 매월 5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의 대상자는 만 15-65세 실업기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가구는 소득이 월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44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조건이 충족됩니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 합산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수당을 주는데 자산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한조건인 듯 합니다.
- 재산 3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 등 포함)
- 만 15-69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① 1인 가구 : 91만원
② 4인 가구 : 244만원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기간의 합산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수당인 만큼 취업 의사가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경험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은 '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면 동일하게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구직수당 지급 대상은 약 40만명이며 이 중 선발형으로 청년 10만명과 경력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취업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으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기간은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인만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상자임에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글의 공감, 댓글, 블로그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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