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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뚜킴 2021. 1. 5.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저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기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도 줄어들었고, 대면 만남 최소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해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면서 소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이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둔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2021년 연말정산 일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개요

    2020년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올 해 2021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주요일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1년 3월 10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 금요일에 오픈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중이신 근로자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일괄로 처리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만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직접 로그인해서 작성토록해서 처리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재직 중은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일정과 회사에서 처리하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후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하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모든 일정을 2월 28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은 1월 15일에서 2월 15일 안에 확인해야 하며, 공제증명자료 수집은 1월 20일에서 2월 28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공제 신고서는 2월 1일부터 작성하시면되는데요. 말씀드린데로 이 모든 일정은 2월 28일 이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처리 일정

    회사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업무를 준비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류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구분 일정 내용
    근로자 01.15(금) ~ 02.15(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01.20(수) ~ 02.28(일) 공제증명자료 수집(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02.01(월) ~ 02.28(일) 공제신고서 제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며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 2020.12.31(목) 연말정산 업무준비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01.20(수) ~ 02.28(일)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03.10(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1년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매우 큰데요. 경기 둔화와 소득 및 소비 감소에 따른 정책입니다.

    1월 15일에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들이 많은데요.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하는 방법과 올해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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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1) 달라지는 소득공제율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3월은 2배 높인 공제율로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은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7월은 모든 금액의 80% 공제율이 적용되게 되니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간 내용
    1~2월, 8~12월 작년과 동일
    3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80%
    4~7월 모든 금액의 80%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도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간별 30만원씩 상향되었는데요. 총급여액의 7,000만원 이하는 330만원, 7,000만원 이상 1억 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까지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구간 한도액
    ~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원 ~ 1억 2,000만원  280만원
    1억 2,000만원 ~ 230만원

    카드 공제액

      3)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

    연금저축 가입자 중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만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200만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 공인인증서가 아닌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로그인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가 사용되게 되면서 연말정산에서도 금융인증서와 민간인증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인증서와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금융인증서 발급방법

    공인인증서 폐지 금융인증서 발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2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전자서명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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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말정산 팁

      1) 12월 24일까지 서비스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데요. 이 때 카트 사용내역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리겠지만 카드 사용 공제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셔서 카드 사용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도를 이미 채운 상황이라면 크게 나갈 지출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대상 확인 및 필요서류 발급

    2021년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제적 등본을 발급받아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산후 조리원 비용 영수증

    총 급여가 7천 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산후 조리원 비용 역시 의료비 지출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될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2020년 12월 이전 혼인신고자

    2020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12월 안에 하셔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배우자 공제도 받는 것이 좋겠죠? 

     

      5)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5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2015년 이후 취득시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반드시 1주택자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1)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총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카드 결제수단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과 직불형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은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 40% 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도 올해는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해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카드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금액을 넘겨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 때 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 소득의 25%를 뺀 45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전년도 12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올해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커진 만큼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ip

      - 카드사용 총액 확인 방법 : 매년 10월 말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

      -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함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 총급여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의 항목은 소득공제 총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2) 임대차 계약 월세 세액공제 

    1년 동안 꼬박꼬박 입금한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 월세를 750만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1년간 월세를 500만원 냈다면, 이 금액의 10%인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리 12%로 확대되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3)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는데요. 만 15~34세의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한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군 복무 인정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2014년 이후 중소기업을 다녔고, 취업 당시 연령이 자격에 부합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전까지의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이후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각종 비과세 혜택

    잘 알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 중에 비과세 혜택 부분도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 급여 210만원,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총 급여액 기준이 3천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관련 소득에 관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도 챙겨야 하는데요. 고용버험법에 따른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에 관한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의료비 세액공제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난임 수술비는 20%)를 세액 공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라식, 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와 달리 실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의료비는 직장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현재 학생인 자녀를 두셨거나 각종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하는 것이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요.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교육 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도 기본 공제 대상자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등입니다. 미술학원, 태권도장처럼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며 지급액의 15%까지 가능합니다. 중, 고등학생 교복 구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고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항목들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관련 영수증들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챙긴 영수증은 위에 안내해 드린대로 직접 수집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이 난 한 해였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들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글의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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