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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왜 필요할까?

뚜킴 2020. 3. 12.

주택청약 종합저축 왜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뚜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무엇인지 모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저축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도 듣다보니 안가지고 있는게 마치 죄처럼 느껴져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흘러 3~4년이 흐르고 보니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필요한 상품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발판이 되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연말정산에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또는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기준하여 따로 가입해야했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 저축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2009 5 6일 출시되었으며,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에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통해 1순위 기준 혜택을 줌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조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주택소유 및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신한, 우리, 국민은행 등 금융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금융사 관계없이 1인 1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의 청약통장이 있음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한 경우 이전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진행할 때는 자격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청약 자격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세대주라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청약을 진행하려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의 기준에 들어야 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만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3.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방법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방법은 적립식과 예치식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으며, 적립식의 경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청약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저축액에 대한 이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적금처럼 저축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되는데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이를 적용합니다. 보통의 예금, 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축 도중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가입자의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약 1순위 기준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아파트 청약을 넣기 전 순위를 확인하게 되시는데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1순위로 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액이 많다해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가입기간을 기준했을 때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며,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의 경우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12개월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

가입기간 외에 납입금액 또한 기준에 맞아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지역별로 기준예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85 이하의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102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광역시 4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만원입니다. 내가 속해있는 지역, 지자체의 기준이 얼마를 기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월 납입액을 최소단위인 2만원으로 가입하셨다 할지라도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지역의 1순위 기준예치금액을 맞추어 잔액을 입금해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가입했더라도 위의 가입기간, 납입금액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모두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 1순위 신청 기간과 2순위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적든 크든 돈을 모아가고 있는데 그 귀한 기회가 실수로 인해 날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자신이 가입한 청약저축의 순위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아니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사회초년생분들 중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어지는 포스팅들을 통해서도 청약통장과 관련한 포스팅들은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월급쟁이들이 집주인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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