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임대차3법 주요내용 정리

뚜킴 2020. 10. 26.



안녕하세요 뚜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시행한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임대차3법에 관한 내용을 접하셨을텐데요.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지 몰라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3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각 어떤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지 임대차 3법의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목적 : 계약자의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시의성 있는 시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시행일자 : 2021년 6월 시행예정

주요내용 :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제도(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전월세상한제

시행목적 : 임대료 상승분의 예측과 임대료 급등에 대한 입차인 보호

시행일자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본 제도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계약갱신청구권

시행목적 : 임차인의 권익보호

시행일자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2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 또는 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방지할 수 있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계약갱신 1회를 통해 최대 4년의 임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가능 사유

①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해당 주거지에 실거주를 할 경우

②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③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④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한 경우

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등


#임대차3법 소급적용

이미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법 시행 시점인 7월 31일 이후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소급적용이 되고, 임대료가 5%를 초과하여 상승되었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연장해서 살고 있던 사람도 이전 갱신 횟수와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차3법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는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및 한국감정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관련 문의처

  ①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② 대한법률 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③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02) 2133-1200~8

  ④ 한국감정원 ☎ 053)663-8425

  ⑤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⑥ LH ☎ 055) 922-3638, 3641


지금까지 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시행중이며 이와 관련한 분쟁들과 문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의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이전에 임대차 3법이 어떤 정책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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