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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 대상?

뚜킴 2020. 4. 3.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뚜킴입니다. 모두들 코로나19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로 고생이 많으실텐데요. 힘든 시기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서서히 유행의 조짐을 보이던 코로나19가 이제는 전세계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달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급결정 발표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이번 결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큰 결단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지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득하위 70%를 기준한다 했을 때 중위소득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예상이 들어맞듯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게 되는데요. 소득하위 70%의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고 1~3인가구는 4인가구의 지원금액보다 적은금액으로 지급하고 5가구 이상은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안을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변화가 없지만 위 내용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소득하위 70% 가구를 산정하는 기준이 오늘 발표가 된 것인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를 구분했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 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 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월급명세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납입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아직 반영이 안되어 소득하위 70% 기준에 들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최종판단하도록 하는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건강보험료 기준에는 대상자로 포함이 된다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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